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4.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시 비업무용 판정시 건축물바닥면적의 계산근거
법인46012-2957 법인46012-2957 법인460122957 19961024 199610 1996 10 24
요지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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