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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4.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958 법인46012-2958 법인460122958 19961024 199610 1996 10 24

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는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상속세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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