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8.
제조업체의 추가납부분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2996 법인46012-2996 법인460122996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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