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8.

의료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997 법인46012-2997 법인460122997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 3.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3회이상 분할하여 그대금을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2997 법인46012-2997 법인460122997 19961028 199610 1996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