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8.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제출시 주주의 인적사항란을 잘못 기재시 가산세부과여부
법인46012-3011 법인46012-3011 법인460123011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주 인적사항의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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