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30.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경우 대손금 확정시기
법인46012-3030 법인46012-3030 법인460123030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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