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30.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3034 법인46012-3034 법인460123034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 등 구분1에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년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