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30.
성업공사에 의해 매각된 비업무용 토지가 매매계약해지 시에 비업무용토지해당여부
법인46012-3038 법인46012-3038 법인460123038 19961030 199610 1996 10 30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양도 및 계약해지행위가 조세회피인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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