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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3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세제상 감면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여부

법인46012-305 법인46012-305 법인46012305 19960130 199601 1996 01 30

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제1안] 수 신 ○○도 ○○시 ○○구 ○○동 ○○번지 ○○○ 제 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납세안내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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