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5.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과세여부
법인46012-3062 법인46012-3062 법인460123062 19961105 199611 1996 11 05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토지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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