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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5.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효력여부

법인46012-3063 법인46012-3063 법인460123063 19961105 199611 1996 11 05

요지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구매일자, 품목,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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