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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5.

A법인 납품가격과 직접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3071 법인46012-3071 법인460123071 19961105 199611 1996 11 05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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