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6.
신주인수포기에 따라 특수 관계자가 무상 교부 받을 시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3083 법인46012-3083 법인460123083 19961106 199611 1996 11 06
요지
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법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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