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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6.

임직원이 출장 시 지급된 증빙이 없는 일당의 손비 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3088 법인46012-3088 법인460123088 19961106 199611 1996 11 06

요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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