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1.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130 법인46012-3130 법인460123130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130 법인46012-3130 법인460123130 19961111 199611 1996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