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1.
무역업법인이 빌딩 중 소유분에 대한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3134 법인46012-3134 법인460123134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동 사무실 등의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지하주차장을 당해법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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