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2.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매립허가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
법인46012-3147 법인46012-3147 법인460123147 19961112 199611 1996 11 12
요지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ㆍ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LNG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해저에 항로를 설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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