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2.
골프연습장을 설치 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149 법인46012-3149 법인460123149 19961112 199611 1996 11 12
요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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