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30.
인근주민항의로 건설업체의 건물신축 불가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4 법인46012-314 법인46012314 19960130 199601 1996 01 30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부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질의내용상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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