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2.
통신사 이동 고객에게 신형기기 저가판매 시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156 법인46012-3156 법인460123156 19961112 199611 1996 11 12
요지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 고객 중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 통신기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거나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구형기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 또는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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