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5.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187 법인46012-3187 법인460123187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 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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