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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5.

어린이 육영사업법인이 지정기부금 인정 공공법인에 해당 여부

법인46012-3189 법인46012-3189 법인460123189 19961115 199611 1996 11 15

요지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에 의거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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