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18.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중복개설한 후 하나를 해지 시 비과세혜택 적용 여부
법인46012-3209 법인46012-3209 법인460123209 19961118 199611 1996 11 18
요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자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개설함으로서 당해 통장이 모두 중복통장이 된 경우 저축자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A 금융기관 또는 B 금융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가계장기저축통장을 1세대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이며 나중에 가입한 저축은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가입한 저축(A 금융기관)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한 저축(B 금융기관)은 비과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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