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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0.

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근로소득귀속시기

법인46012-3223 법인46012-3223 법인460123223 19961120 199611 1996 11 20

요지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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