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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0.

유상취득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계산방법

법인46012-3226 법인46012-3226 법인460123226 19961120 199611 1996 11 20

요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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