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3.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지연제출 가능 여부
법인46012-3265 법인46012-3265 법인460123265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사업관련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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