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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3.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대여금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266 법인46012-3266 법인460123266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하고 약정이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법인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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