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8.
거래부도업체의 잔여재산 부족으로 채권충당에 부족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3302 법인46012-3302 법인460123302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상매출금 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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