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8.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304 법인46012-3304 법인460123304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5년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