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46012-3400 법인46012-3400 법인460123400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액이 부수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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