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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7.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하여 영업 시 토지의 업무용에 해당 여부

법인46012-3404 법인46012-3404 법인460123404 19961207 199612 1996 12 07

요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2. 질의2-가)의 경우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인 그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시설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2-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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