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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콘도 비용의 고유목적사업의 해당여부

법인46012-3409 법인46012-3409 법인460123409 19961209 199612 1996 12 0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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