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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1.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의 해당 여부

법인46012-3426 법인46012-3426 법인460123426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및 수출업무 등을 대행하여주고 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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