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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1.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수령하는 배당금,분배금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3428 법인46012-3428 법인460123428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및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배당금,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관,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이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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