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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1.

법인의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가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음으로 추정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437 법인46012-3437 법인460123437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민원사안 (가)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다)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그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나)(라)의 경우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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