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1.
통자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시 추징 여부
법인46012-3442 법인46012-3442 법인460123442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이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8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인연금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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