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1.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에 있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 시 법인소재지
법인46012-3445 법인46012-3445 법인460123445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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