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1.
법인이 장려금 지급율을 차등화 하여 지급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가능 여부
법인46012-3447 법인46012-3447 법인460123447 19961211 199612 1996 12 11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대리점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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