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3.
보험회사에 가입한 저축이 비과세 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470 법인46012-3470 법인460123470 19961213 199612 1996 12 13
요지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 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후 개설 통장을 비과세 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 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후 개설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선 개설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로서(잔액:0) 동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후 개설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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