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6.
비업무용토지위에 공장 신축 후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
법인46012-3495 법인46012-3495 법인460123495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의 토지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여부를 판정하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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