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7.
비업무용토지위에 공장 신축 후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
법인46012-3503 법인46012-3503 법인460123503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레미콘 공장의 신축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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