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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30.

무상증여받은 임야를 건설업면허 양도시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19960130 199601 1996 01 30

요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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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받은 임야를 건설업면허 양도시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19960130 199601 1996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