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8.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배부조정 하는 경우 차액산정대상에 원재료 등 포함여부
법인46012-3530 법인46012-3530 법인460123530 19961218 199612 1996 12 18
요지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년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 이전단계인 원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투입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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