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8.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미실현 장기할부 조건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3532 법인46012-3532 법인460123532 19961218 199612 1996 12 18
요지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중에 상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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