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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0.

건물관리영역업자가 주차장 수입금과 관리비를 징수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46012-3578 법인46012-3578 법인460123578 19961220 199612 1996 12 20

요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건물관리용역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자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건물관리용역법인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그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관리비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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