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6.
주택건설도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3601 법인46012-3601 법인460123601 19961226 199612 1996 12 26
요지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유무와 구상권 행사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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