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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7.

겸영법인 소유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계산방법

법인46012-3616 법인46012-3616 법인460123616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적정임대료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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