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2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어 연간환산된 과세표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 여부
법인46012-3642 법인46012-3642 법인460123642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연간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환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렇게 산출도니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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