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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9.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징수 방법

법인46012-40 법인46012-40 법인4601240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착오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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