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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9.

공단용지가 관리공단에 환수되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의 판정

법인46012-456 법인46012-456 법인46012456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같은법률에 의거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중재결과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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